경기도는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 후 관련 분쟁 조정에 나서 42건을 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149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124건을 처리했는데 이 중 약 34%에 대해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경기도 '가맹사업 분쟁' 42건 합의조정으로 해결
처리 결과를 보면 당사자 간 합의 조정 42건(33.9%), 당사자 거부 등 조정 불성립 18건(14.5%), 기타 사유 등으로 종결 64건(51.6%)이다.

나머지 25건의 조정신청은 현재 조정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협의회나 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6)로 방문하거나 연락하면 조정 신청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