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실 활용 전세형 공공임대는 기본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이후 기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수요자가 없으면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실 활용 공공임대, 기본 4년에 2년 추가 거주 가능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로 있는 공공임대를 전세형으로 전환하고서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기준 없이 공급하겠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임대주택을 소득과 자산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경쟁이 붙으면 신청자 중 저소득자부터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한 차례 허용한다.

기본 입주 기간이 2년이니 입주자가 원하면 4년은 보장받는 셈이다.

이후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것이지만, 4년을 채우고 나서는 기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입주 희망자가 나온다면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이며 수도권에는 서울에만 4천900가구를 포함한 1만6천가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10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그 전에 이미 공실이 해소된 주택도 있을 수 있다.

또 공실 임대를 전세형으로 공급하기 전에 기존 조건으로 입주자를 찾는다면 공실 활용 임대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