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자는 KF80·운전자 보호자는 KF94 마스크 착용…차 내 대각선 착석
자가용 이동 불가능하면 지자체·소방청이 지원
자가격리 수험생 시험장 갈 때 자가용 이동…보호자 1인만 동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인 수험생이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이나 수시·정시 대학별 고사장으로 오갈 때는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생이 운전할 수 없으면 가족 차량을 이용하고, 보호자는 운전자 한 명만 대각선 방향에 착석해 차 안에서도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수능 관리단 4차 회의를 열고 자차 이동 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논의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장까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청이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장소(집)에서 나가기 전 자가격리 대상자는 KF80 동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외출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어선 안 된다.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시험장까지 데려다줄 경우에는 운전자 1명만 동행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으로 착석해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시험장까지 이동할 때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선 안 된다.

수능과 같이 시험 도중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 식기류와 도시락, 물을 챙겨야 한다.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고사장까지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접촉을 피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는 고사장 앞뒤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시험 종료 후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자가격리 장소(집)로 복귀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험생이 이동할 때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가격리 수험생 시험장 갈 때 자가용 이동…보호자 1인만 동행
시험 보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자차로 운전해주는 보호자는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이동 과정 내내 착용해야 한다.

이동 중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와 가급적 대화를 나눠선 안 된다.

운전자는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이동 중에는 자동차 환기 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해야 하며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비해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 손 소독제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가 시험 종료 후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차량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시험장에서 내린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등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수능에 응시하는 자가격리자는 144명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 통계 정보를 추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논의하는 상태"라며 최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