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혐의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