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유예 없다"…정부, 中企 주52시간 강행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재갑 장관 "연말 계도기간 종료"…내년부터 위반땐 처벌
    절박한 中企 "1년만 더 연기해달라" 호소…정부는 외면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연말 종료되는 계도기간 연장을 호소했으나 묵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당장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걱정해야 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 정부의 정책 지원과 함께 노사가 노력한 결과 주 52시간제 준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며 “금년 말 (예정대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사업주도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지 못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장관은 50~299인 사업장 전수조사 결과 80% 이상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고, 90% 이상의 기업이 내년에는 준수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는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파악한 실태와는 차이가 크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는 39%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였다.

    이 장관은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개편 등 조속한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2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

    중소기업계는 탄력근로제 개편 입법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설령 탄력근로가 확대된다고 해도 그 대가로 또 다른 기업 옥죄기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는 재고돼야 한다”며 “선한 취지만을 앞세워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백승현/안대규 기자 argo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해고자가 사업장 활보해도, 노조가 공장 점거해도…기업 '속수무책'

      지난 8일 저녁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께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곤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용부는 지난 2년간 노사정이 합의해...

    2. 2

      예술인도 10일부터 고용보험 대상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득 파악 방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일반 ...

    3. 3

      비대면 中企 화상 상담, 수출 '물꼬'

      주방용 다용도 조리기를 생산하는 월딘은 지난 5월 ‘브랜드 K 화상 수출 상담회’에 참가해 말레이시아 P사와 제품 총판 계약을 맺고 향후 3년간 총 200만달러 규모의 판매 약정서를 주고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