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장모 입건 안한 것도 감찰·수사해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다.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석열 장모 최모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며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5년 당시 최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배우자의 전시기획사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되었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총장 측근 및 가족 관련 의혹 중 처음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