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 김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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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일부 규제지역 해제 여부 결정"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에 받는 규제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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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는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수요자들이 몰렸다.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D 노선에 외지인 투자까지 늘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대구는 수성구는 최근 다주택자와 외지인 매수 비중이 늘어 과열됐다.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돼 주간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다. 수성구의 3개월 누적 집값 상승률은 5.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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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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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국토부는 이미 6·17 대책 등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청주시와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의정부시, 안성시, 평택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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