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공수정 시술을 통한 비혼 임신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7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기증받은 정자로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열린사회를 위해 국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조치다. 이른바 ‘비혼 임신’의 합법화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한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18일 “비혼 임신이 불법인지 합법인지부터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라며 “법률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유리 씨는 출산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비혼모가 정자를 기증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금전 목적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서면 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을 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실상’ 비혼 임신이 금지된 것은 모자보건법에서 인공수정과 같은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난임’ 상태를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비(非) 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불법 경계’에 있는 비혼 임신의 합법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유리 씨를 언급하며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