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면 21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검찰 300만원 구형
'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1심 선고…의원직 상실 여부 관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만약 조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21대 국회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7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조 예비후보가 이기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조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대한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