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 여러 표 행사 등 문제점 노출…1인 1표로 지침 변경
연간 200억원 주무르는 수도권매립지 주민대표 선거 제도 개선
연간 200억원 규모 기금을 다루는 수도권매립지 주민 대표기구의 위원을 뽑는 선거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관련 기관들이 선출 지침을 개선했다.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매립지공사, 인천시 서구의회, 경기도 김포시의회 등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중 일부를 적립해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연간 200억원 규모)의 집행, 심의, 사용처 결정 등을 한다.

인천시 서구 오류동·왕길동·경서동, 김포시 양촌읍 등 4개 읍·동에서 선거인단 투표를 거쳐 2년 임기의 위원이 총 21명 선출된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 선출 과정이 불투명하다거나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선거 제도 개선이 추진됐다.

기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지침'에는 위원 선출을 의뢰받은 읍·동장이 통·리장 전체 회의를 개최해 협의체 위원 선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해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일부 통·리장은 이를 악용해 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인 수를 변경하거나 1인이 여러 표를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가운데 특정인은 7차례 연임에 성공해 총 14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기금 사용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 경찰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간부들이 지원기금 중 일부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5년에는 수도권매립지 주민협의체 산하 모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56)이 억대의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매립지공사와 지방의회는 허술한 선거 제도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 읍·동별로 선거인단을 반드시 10인으로 구성하고 1인이 1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나 기존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선거 지침을 다시 예전 내용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매립지공사나 지방의회 등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지방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협의체 위원 선출지침을 마련했다"며 "개정된 지침 내용대로 투명하게 주민 대표가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