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 B군(3)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눈가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일 병원을 찾은 것도 A씨의 집을 찾은 지인들이 B군의 상처를 본 뒤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권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전신 타박상 외에도 폭행에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경기도 소재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는 지난 9월 B군의 친부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불법체류 중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B군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같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인 19세 남성 C씨와 동거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남이 아이를 더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C씨 역시 B군을 폭행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행방이 묘연했으나, 지난 13일 하남에서 공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현재 C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