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천800여만원 편취·사문서위조…징역 2년4개월 선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전직 충북도청 고위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

'부동산 개발 사기' 전직 충북도 고위공무원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7)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청 소속 3급 공무원으로 2011년 퇴직한 A씨는 2018년 6월 자금을 대주면 자신 소유의 산지를 개발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1억7천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많은 채무가 있는 A씨는 공무원 연금과 임대료 수입 등으로도 변제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동생의 부인인 B씨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해 자신 소유의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뒤 B씨 몰래 이 아파트로 임대 수익을 챙기다 들키기도 했다.

이후 B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자신이 아파트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위조한 서류를 임차인에게 줘 법원에 제출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고,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는 법률 행위와 경제 거래 등 중요한 사회생활의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핵심적 수단"이라며 "문서에 관한 죄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