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를 작곡한 고(故) 안익태 작곡가를 ‘민족반역자’라고 말한 김원웅 광복회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작곡가의 친조카 데이비드 안 씨는 오는 9일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지난 8월 ‘제75회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최근 광복회는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를 국가로 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씨 측은 “해당 영상은 베를린 필하모닉 대극장에서 안익태가 지휘하는 영상물이지, 독일 정부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자료라고 규정해 전달한 자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광복절 경축식 후에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안익태가 애국가를 만들 때) 불가리아 군가를 58~72% 표절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안씨 측은 김 회장의 발언이 개인 발언이 아니라 광복회 공식 입장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광복회에 대해 민사소송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