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청·석유공사·울산도시공사 사업서 전복 피해 허위 서류 제출
피해량 부풀려 10억대 보상금 가로챈 어촌계장·업자 실형
관급 사업 어업 피해량을 부풀려 10억원대 보상금을 빼돌린 어촌계장과 수산물 판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촌계장 A씨에게 징역 5년, 수산물판매업자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3∼2015년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시도시공사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량을 부풀려 신고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역 어촌계장 A씨는 이들 사업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2∼2014년 전복 등 패류 투입량이라는 것을 알고 평소 거래하던 B씨에게 마을 어촌계로 판매한 전복량을 부풀린 매출 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동조한 B씨는 A씨 어촌계가 23억4천만원 상당 전복 종패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와 매출 계산서를 작성했다.

A씨는 이들 허위 서류를 각 사업 보상금 조사기관에 제출해 총 11억7천만원을 자신의 통장계좌로 받았다.

A씨는 이후 어촌계가 전복 거래 채무를 갚는 것처럼 꾸며 B씨에게 11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하고 실행했다"며 "편취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