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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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