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과학회(회장 안재현 KAIST 경영대 교수·사진)는 30일 ‘뉴노멀 시대를 위한 경영과학의 비전’을 주제로 2020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의 논문발표는 온라인 웨비나 형태로 진행된다. 제11회 경영과학대상 시상식도 함께 연다. 한국경영과학응용대상은 SK텔레콤, 차동완젊은경영과학자상은 최동구 포스텍 교수가 각각 수상한다.
안재현 KAIST 경영대 교수(사진)가 지난 1일자로 제29대 한국경영과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온 안 신임 회장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영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KAIST 교수로 재임 중이다.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장 등을 지냈으며 loT 기반 초연결사회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한국경영과학회(회장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사진)는 25일 한국항공대에서 ‘스마트경제, 스마트사회와 경영과학’을 주제로 2019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연다. 경영과학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기업에 수여하는 조해형경영과학응용대상에는 한국공항공사, 학자에게 수여하는 현우경영과학학술상에는 박경철 명지대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군 복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장병에 대해 법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 성립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아들이 사망할 당시 주둔지 근처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이 없었고 부대에서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게 사망의 결정적 요인"이라며 "주된 원인은 직무수행이라고 봐야 한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다만 재판부는 "A씨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기 때문에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참고하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자기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보인다"며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소인이 원인이 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망인이 쓰러진 후 부대 간부 등이 보다 적절하게 진단·처치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