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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재판에 넘겨…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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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논란을 빚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5·사진)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연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전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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