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홍문종·염동열 이후 처음…가결은 2015년 박기춘 사례 마지막
정정순 체포동의안 내일 표결…5년만에 현역 체포되나(종합)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체포안이 부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가장 최근 가결된 사례는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