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 30일부터 0.2%포인트 인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금리가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85~2.4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다자녀 가구 등이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장만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되고, 8만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8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금리를 평균 0.2%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는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일반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85~2.40%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주거 부담은 연간 약 26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다자녀 가구 등이 우대금리를 받으면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5억원 이하 주택을 장만할 때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금리가 평균 0.2%포인트 낮아져 연 1.55~2.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36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이달 30일 이후 신규로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되고, 8만5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