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응급실서 소란·직원 폭행한 50대 실형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1시 20분께 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 B씨에게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병원 보안요원 C씨에게 제지당하자 C씨 얼굴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수히 많은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면서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