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헌장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 놓고 학내 논쟁
서울대가 추진하는 자체 '인권헌장'과 '대학원생 인권지침'의 가안에 포함된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16일 학내 공청회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서울대 학생처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는 지정 패널 토론자들이 현장에 참석했고, 줌(Zoom)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한 화상·댓글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를 맡은 정효지 학생처장은 "대학 차원에서 공통의 인권 가치와 기준을 확립할 수 있는 인권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인권헌장 제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서울대 인권헌장안 제3조와 '대학원생 인권지침안' 제13조의 '구성원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해 서울대 단과대학 연석회의 등은 성소수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시현 연석회의 인권연대국장은 "학내 인권센터 설문조사 결과 인권규범 제정에 학생 93%가 동의했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상식적인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우성 영어영문학과 교수 역시 "인문학과 젠더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성소수자를 둘러싼 반대 의견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인권헌장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남승호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는 "인권헌장은 대학의 핵심적 가치인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동성애 차별금지가 보편적이라는 근거도 없다"며 "인권헌장에서 특정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혐오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도 "젠더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탈동성애자들이 오히려 더 소수자이며 인권운동가에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에서는 차별을 금지한 인권헌장 제정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부착되고, 이에 맞서 해당 대자보가 혐오를 조장한다며 '대자보 가림막'이 부착되는 등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