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대가로 거액 금품수수 의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만간 남동경찰서에 배당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을 낸 A씨는 인천 무형문화재 보유자 B씨가 교육생에게 문화재를 전수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교육생을 대신해 B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수자, 이수자, 전수조교 등 과정을 거친 뒤 심사를 받아 지정된다.
보유자와 전수조교는 인천시로부터 매월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