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횡령·배임'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 LBO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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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앞선 1,2심이 무죄로 판단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쓰인 차입매수(LBO) 방식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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