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7천800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쓴 직원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유치원비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창원 한 유치원 직원인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41회에 걸쳐 유치원비 7천807만6천772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썼다.

또 허위 공사견적서를 창원시에 제출해 지방보조금 2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 판사는 "엄격한 교비회계 기준을 위반해 범행 기간 및 금액이 가볍지 않다"며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치원이 폐원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