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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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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육성 3개년 계획 발표

    "삼성전자·네이버 같은
    글로벌 혁신벤처 키우겠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과 전통 중소 제조업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2022년)’을 마련해 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은 “삼성전자나 네이버처럼 세계를 무대로 한 디지털 기반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은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은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합동 위원회 구성,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영국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규제 모라토리엄(유예)’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부처에서 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할 계획이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과 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1세대(삼성전자) 및 2세대(네이버) 혁신기업의 뒤를 잇는 3세대 혁신기업 2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을 20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공정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과 판로 확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안대규/강영연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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