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의 일정 부분을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으로 배정해 공급 물량을 늘린다. 생애최초 특공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해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연봉 1억원(맞벌이 기준)도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다.
민간아파트 분양물량 15%,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우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확대된다.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간 아파트에도 이를 새로 도입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물량 비율은 20%에서 25%로 확대된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점수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선발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면 청약가점이 낮다 해도 당첨기회를 노릴 수 있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같다. 다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소득 요건을 더 완화해준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된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된다. 다만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 한해서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공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일부 개선했다. 그동안 혼인신고 이전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앞으론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준다. 해외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때에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공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