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오는 10월 5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약 한 달간 초지 관리 실태조사를 벌인다.
[제주시소식] 초지 무단 경작 농작물 재배 불법행위 조사
풀을 뜯어 먹는 가축의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초지법 제240조 규정에 근거해 실시된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시기를 월동 작물 재배 시기인 9월 30일로 변경한 이후 첫 조사다.
시는 초지 이용 상황과 가축 입식 상황, 초지 이용 등급 등에 대해 직접 현지를 돌아보며 전수조사한다.
시는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을 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는 사료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월동작물 등 농작물 과잉공급을 막아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초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제주시 초지는 8천758.9㏊로, 전국 초지 3만2천788㏊의 26.7%에 달한다. 또 제주도 전체 초지 1만5천873㏊의 절반을 넘는다.

갯녹음 현상 심한 마을어장에 시비재 살포사업 실시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바닷속 사막화로 일컬어지는 갯녹음 현상이 심각한 어촌계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바다의 비료'인 시비재 살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녹음 현상 확산으로 천연 해조장이 축소됨에 따라 마을어장 내 시비재 살포를 통해 바다의 사막화를 막고, 마을어장 내에 감태 등 해조류 서식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비재는 규조토와 황산철 등을 혼합해 만든 바다비료로 수중에서 장시간 서서히 용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해조류의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고 수질 정화 기능을 한다.
시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사업대상지로 추정 받은 애월읍 동귀 어촌계 등 어촌계 마을어장에 10월 중 살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