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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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자 북한이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침범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그동안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했던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자칫 수색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은 27일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지만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언급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9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의 해상 경계선으로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 군사분계선을 NLL 남쪽으로 그어놨다. NLL은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MDL)으로, 1953년 정전 이후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 등 서해 5도 인근에 설정됐다.

하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정전 이후 바다에서 일어난 남북 간 군사 충돌이 NLL 인근에서 발생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정부는 그 동안 서해 긴장 완화 조치를 위한 조치를 몇차례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 'NLL포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07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10·4선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했고 2018년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는 이 지역을 평화수역으로 구성키로 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당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해 추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9·19 합의 이전의 해상군사분계선을 다시금 꺼내든 것은 과거의 NLL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군 당국은 현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NLL 이남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만약 시신이 해상에 표류 중일 경우 중국 해역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