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무혐의 처분 받아"
무소속 김태호(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모두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당표방 금지 규정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서면으로 알려왔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더욱 겸손함과 공공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