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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남학생들 성착취 영상물 촬영·유포…'중앙정보부방' 운영 고교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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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선고
    "피해자 약점 잡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교 2학년생 A군(17)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18일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은 뒤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리게 했다"며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직접 (처벌한다며) 재판을 진행해 자신이 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고 벌금을 부과한다며 돈을 빼앗기도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개인적으로 범죄자를 처벌할 자격은 없다"며 "피고인은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어린 피해자들을 노예로 만들어 괴롭히는 유희를 즐겼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일부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보였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3월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중앙정보부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사진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군에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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