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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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주류를 제외한 물과 음료수를 마셔도 된다는 서울시의 지침이 나왔다. 방역당국의 PC방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 조치 이후 "물도 못 마시냐"는 질문과 민원이 쏟아지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PC방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PC방 방역지침의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하향조정하면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금지, 음식물 판매·섭취 금지를 조건으로 전국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이후 판매·섭취 금지된 음식물에 물이나 음료수가 해당이 되는지, 고객이 아닌 직원도 취식이 금지된 것인지 등 문의가 구청과 다산콜센터 등에 빗발쳤다. PC방 업주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과 음료 판매 금지에 대해 항의하는 민원을 내고 있다.

서울시는 세부지침을 통해 시설 내 음식물 판매·섭취 제한되지만, 물·음료의 판매나 섭취는 허용했다. 다만 알코올이 들어있는 주류는 허가대상에서 빠졌다. PC방 주인이나 직원의 식사도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일지라도 PC방 출입이 금지된다. 시는 또 동행이 있는 경우라도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앉도록 했다. PC방 업주는 정부의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설치해야 한다.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회원 로그인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PC방 27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위반 내용이 심각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