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70만 명에게 1인당 50만~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여만 명은 추가 50만원, 새로 신청하는 20만 명은 매달 50만원씩 석 달간 총 150만원을 받는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고용 대책은 특고 종사자의 소득 보전과 기존 재직자의 고용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총 1조4145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지난 6월부터 신청을 통해 1인당 1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을 받은 특고 종사자 50여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1차 때 신청하지 않았어도 8월에 소득이 급감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20만 명을 대상으로는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이 지급된다.

정부는 여행,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업종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현행 180일→240일)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484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기존 137만 명에 더해 약 24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0일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전체 사업장 7만9000여 곳 가운데 90%가 넘는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종료를 예고해 고용대란 우려가 컸다.

구직노력을 하고 있으나 장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20만 명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정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