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재판부 변경에 항소심만 1년 7개월 소요
특검 측 추가 증거신청…재판 계속될 가능성도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오늘 마무리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3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팀이 지난 1일 추가로 증거를 신청해 이날 변론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지사 측은 추가 증거에 대한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이미 한 차례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으나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둔 올해 1월 20일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장과 달리 그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것으로 판단된다며 몇몇 쟁점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올해 2월 소속 판사 3명 가운데 재판장을 비롯한 2명이 변경됐고, 이에 따라 심리가 길어지면서 항소심 접수 이후 1년 7개월가량 흘렀다.

1심이 접수 4개월 만인 2018년 12월 변론이 종결된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에 5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오늘 마무리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 자체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 후 김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지사는 킹크랩을 본 일이 없으며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도 못했고 공모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