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유망 스타트업에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산정) 과정을 건너뛰고 발 빠르게 투자하는 ‘지분형 신속투자상품’을 31일 출시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보편화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본뜬 것으로 국내에는 처음 등장한 방식이다.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에 기업당 20억원 한도로 투자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은 외부 투자를 받을 때 밸류에이션을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지분형 신속투자상품은 기업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일단 투자부터 한다. 주식 발행 가격은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할 때 이뤄지는 밸류에이션에 연동해 결정된다. 스타트업들로선 사업 초반에 투자자에게 지분을 떼어주느라 창업자 지분율이 과도하게 희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산은 측은 “스타트업의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