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2시께 춘천시 한 마트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A씨는 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팔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마스크를 꼭 쓰고 입장해야 하냐"며 마스크 구매를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
마트에 진열된 종이컵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공적 마스크를 원활히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
5월 26일에는 춘천시청에 찾아가 "과장 나와라"라고 소리치고는 퇴거 요구에 되레 소리를 지르고 공무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6월 12일에는 카페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음주 상태로 차를 끌고 지구대를 찾아간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중보건상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