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에 음주측정 거부까지…재판부 "엄벌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한창이던 지난 3월 공적 마스크 판매장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2시께 춘천시 한 마트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A씨는 마트에서 공적 마스크를 팔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마스크를 꼭 쓰고 입장해야 하냐"며 마스크 구매를 기다리던 손님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했다.

마트에 진열된 종이컵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공적 마스크를 원활히 구매하지 못하게 했다.

5월 26일에는 춘천시청에 찾아가 "과장 나와라"라고 소리치고는 퇴거 요구에 되레 소리를 지르고 공무원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6월 12일에는 카페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음주 상태로 차를 끌고 지구대를 찾아간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정 판사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중보건상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