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재산 14억원…폐결핵으로 병역 면제
국회는 이흥구(57·사법연수원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4억5천70만원이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천만원), 2010년식 자동차(694만원), 예금(1억3천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천696만원) 등 총 4억7천658만원의 본인 명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김문희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명의의 재산은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지분 절반(2억5천만원), 서울 마포구 아파트 임차권(5억5천만원), 예금(1억7천289만원), 사인 간 채무(-5천만원) 등 총 9억2천289만원이다.

이 밖에 모친 예금 834만원, 장남 예금 3천806만원, 장녀 예금 481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폐결핵 활동성 미정' 판정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해 2월 입대해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KATUSA)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이른바 깃발사건)에 연루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87년 6·29 선언 직후 제적생 복학 조치에 따라 학교로 돌아온 이 후보자는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동의 요청 사유에서 "약 27년 동안 재판 업무를 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일반적 정의 관념과 법 감정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판결을 지향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