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투기성 부동산 규제 필요에는 80% 넘게 공감
이재명, "도민 의견 듣고 결정"…이르면 주중 시행여부 결정될 듯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찬성"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왔다.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찬성"
또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인식 조사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이 제도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는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가장 많이 들었고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20%), '일부 계층의 부동산 소유 편중 방지'(19%) 등도 꼽았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 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많이 우려했고,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 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 발생(18%) 등도 들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 76%가, '국내외 법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각각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국내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성 매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는 각각 86%(외국인), 83%(법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토지거래허가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제시하면서 도민에게 "의견을 달라고"요청한 바 있다.

도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도민 의견 수렴 결과와 시행에 따른 영향, 법률적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는 투기 목적의 토지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지난 15일부터 2년간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도 6·17 부동산 대책으로 1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찬성"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