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만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 씨 등 2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안양만안 총선 후보 배우자 고발
A씨는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1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9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선거사무장 B씨는 자원봉사자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선거사무원 수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조사 후 고발하게 됐다"며 "선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