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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등 2명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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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상대 성 착취물 제작·피해자 협박 등 혐의
    검찰 재판부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등 2명 첫 재판…"공소사실 인정"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3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승진과 김모(22)씨 공판을 열었다.

    안씨와 김씨,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안씨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달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천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 착취물 9천1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5년 5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또 같은 해 4월께 12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등에서 4차례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2∼3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하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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