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돌아갔다며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7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을 돌아갔다며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7급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0시께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길거리에서 택시기사 B 씨(64)의 머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상의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운행하는 택시가 길을 돌아갔다는 이유로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한 뒤 B 씨가 "택시비를 내라"고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상처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의를 휘두를 때 모습 및 횟수, 가격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A 씨는 단순히 B 씨에게 다가오지 말라며 자신도 모르게 방어하기 위해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폭행행위로 B씨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폭행행위로 B 씨가 잠시 정신을 잃고 머리가 찢어져 피가 많이 난 사실과 상처 부위에 대해 치료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