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3선)이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일시적인 전세가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2가 끝난 뒤에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인상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며 "그때 아마 꽤 많은 (전세가) 상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2+2)이다.

진행자가 "지금 전세가가 일제히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10%, 심지어 20%까지 들썩이고 있는 곳이 있고 2년 뒤에 5%밖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서 계약하자는 것인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나"라고 묻자 이 의원은 "이번 법이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어찌됐든 31년 전에 1년에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때 그 당시에도 한 15~20% 정도의 임대료 상승이 있은 뒤 쭉 안정적 비율 수준을 유지했다"며 "이번의 경우에도 일시적인 인상 효과는 있겠지만 그 뒤에 전세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죠"며 "꾸준하게 최근 수년간 전세가 월세로 바뀌어왔다. 계속 지속해 왔던 현상"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 시절 시행된 농지 개혁을 예로 들었다.

이 의원은 "유상 몰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진행된 당시 농지 개혁으로 농민들이 스스로 경작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갔다"면서 "이번에도 주택을 투기와 투자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주택을 보다 더 공익적 가치의 수단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 어떤 법을 만들든지 구멍은 나 있기 마련"이라며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국회에서 꽤 센 내용으로 통과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한 악용될 소지, 틈 이런 것이 있다. 그러한 틈이 발견되면 고강도 수단으로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위원회 간사를 지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