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택배기사들의 작업량이 폭증하면서 택배연대노조에서 유급휴가제 등을 요구하자 사측에서 내놓은 타협안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택배기사가 배송 물량을 줄이기 위해선 집배점과 구두로 협의해야 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제도화해 표준계약서에 ‘물량축소 요청제’ 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면 집배점은 택배기사와 협의를 거쳐 할당된 배송물량을 줄여야 한다. 택배기사로선 많은 수입을 원하면 현재 물량을 유지하면 되고, 업무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면 된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연구 용역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택배기사 작업 시간과 환경 등을 현장 실사한 뒤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