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세자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지로 납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 지역의 재정확충이 중요하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납세자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민 의원실은 해당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산출을 위해 부동산 현황조사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산출된 세금이 타 지역으로 귀속된다며,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으로 귀속돼 지역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 `개인지방소득세 부동산 소재지로 납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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