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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해야"…행정조치 9호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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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음식점 종사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바로 고발된다.

    울산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종사자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행정조치 9호’를 발령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동한 조치로 일반음식점 1만5187곳과 휴게음식점 3743곳, 제과점 388곳, 이미용업 4263곳, 목욕장 196곳 등 모두 2만3808곳이 단속 대상이다. 울산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시·군·구, 경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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