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세입자 바꾸면서 전셋값 못 올리게"…점점 세지는 임대차 3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 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
    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월세를 더 받기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걸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더 보완한 내용이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 한계가 지적된 데에 따른 것이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년 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가 해당된다. 종전 계약의 차임 등에 증액상한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차임 등을 정하지 못하게 했다.

    임대료 증액 상한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비율을 임대료 증액 상한으로 설정했다. 금리 수준에 따라 임대료 증액폭이 달라지는 셈이다. 현행과 같은 제로금리 수준에서는 5% 보다 낮은 상승률이 예상된다. 기존 임대료의 5%로 하는 '5%룰' 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

    당정이 작년부터 합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한 임대차 3법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한 번의 갱신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서 그간 못 올린 임대료를 왕창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계약 갱신 요구를 받고도 집수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고서 잠시 집을 비웠다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 집주인이 법 적용을 받기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제도 시행 전 계약에 대해 소급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한번 이상 계약을 갱신한 상태의 세입자는 소급적용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받으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월세상한제를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월세로 나온 주택의 이전 계약의 임대료 등 정보는 전월세신고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얘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세입자 바뀌어도 전월세상한제 도입…임대차 3법 한계 극복하나

      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임대차 3법 중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임대...

    2. 2

      정부 그린벨트 해제 군불 때자마자…서울시 "절대 불가" 반발

      서울시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당·정이 논의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서울시는 15일 오후 황인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미래의...

    3. 3

      [속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불가…온전히 보전할 것"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불가"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