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 빈소 직행에 '울분'…"친구는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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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씨,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도착…입관식 12일 진행
누리꾼 "사회적 거리두기, 장례식도 참석 말라더니" 비판
누리꾼 "사회적 거리두기, 장례식도 참석 말라더니" 비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생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교회 집합금지 명령 등을 철저하게 단속했던 사례 등을 떠올리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들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거나 가까운 지인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이들은 자책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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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가 탄 비행기는 오후 2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귀국 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원래대로라면 지침에 따라 2주를 자가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박 씨는 공익,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공익·인도적 목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자기격리가 면제된다.
박 씨가 빈소에 도착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교회 소모임, 단체식사 등을 금지한 터였기에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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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3월 대구 동산병원에서 일할 당시 전했던 한 부부의 에피소드도 이와 유사하다.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은 남편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연이다. 가족간 감염의 경우가 많다보니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거나 상주없이 장례가 치러지는 일들도 있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나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의거 제49조 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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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