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사회적 거리두기, 장례식도 참석 말라더니" 비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생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교회 집합금지 명령 등을 철저하게 단속했던 사례 등을 떠올리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각종 경조사들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자신을 탓하거나 가까운 지인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이들은 자책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영국에 체류 중이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는 장례 이틀째인 11일 밤 빈소에 도착했다. 상주인 박씨가 장례식장에 도착함에 따라 하루 연기됐던 입관식은 예정대로 1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 씨는 이날 오후 7시40분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가 탄 비행기는 오후 2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귀국 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원래대로라면 지침에 따라 2주를 자가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박 씨는 공익, 인도적 목적으로 격리 면제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공익·인도적 목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자기격리가 면제된다.
박 씨가 빈소에 도착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에 교회 소모임, 단체식사 등을 금지한 터였기에 비판의 목소리는 높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장례식장 풍경도 바뀌었다. 평소에 아무리 발이 넓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방침 등으로 조화 혹은 부의금만 보내는 경우가 늘어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3월 대구 동산병원에서 일할 당시 전했던 한 부부의 에피소드도 이와 유사하다.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은 남편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아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연이다. 가족간 감염의 경우가 많다보니 부모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하거나 상주없이 장례가 치러지는 일들도 있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나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의거 제49조 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시장의 장례는 5일장으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진다. 12일 입관에 이어 다음날 오전 발인과 영결식을 진행한다. 13일 오전 8시30분 시청 앞에서 영결식 후 고인이 몸 담았던 시청 주변을 돌며 고별인사를 한 뒤 9시30분 시청 출발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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