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조성' 전직 의령군수 2명 보석으로 석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마산지원 형사1부 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 두 군수의 보석 신청이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는 피고인이 누범·상습범이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필요적 보석'이 명시돼 있다.
두 전직 의령군수는 보석금으로 각각 5천만원을 냈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