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상황 관계없이 대북지원법 발의…교류 활성화 위해 통일장관 재량 축소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서 인권침해 행위에 '인권보호관' 두도록 해
'이인영표 법안' 살펴보니…남북교류·합의효력 강화에 방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후보자의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이인영표' 남북관계 법안들에도 눈길이 쏠린다.

7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17·19·20·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남북관계 관련 법안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남북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후보자는 지명된 이후 줄곧 남북관계의 "노둣돌을 놓겠다"고 강조하며 선결과제 중 하나로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는데, 실제 이 후보자는 2016년 12월 일관성 있는 대북 인도·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정치·군사적 상황에 연계하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에 기반해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했다.

또 정부가 5년마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인도·협력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는 법을 내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17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가 악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수리 거부 재량의 폭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 "통일부 장관은 신고를 받았을 때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신설 조항을 포함했다.

또 이 후보자는 작년 4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7년 9월(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서 각각 '남북 간 교류와 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남북경협기업의 사업이 경영 외 사유로 중단됐을 때 보상 범위를 넓히는 조항을 넣었다.

남북 간 합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눈에 띈다.

2017년 9월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남북관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 합의서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 합의서의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4월에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원활한 회담 진행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밖에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 보호 신청한 탈북민이 머무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작년 10월에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들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