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 공기중 전파' 공식확인 위해 추가 검토 필요 " 입력2020.07.06 11:29 수정2020.07.06 11: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수현 소속사 "故 김새론에게 손해배상 요구 안했다" [전문]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이자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이 몸담았던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유족 측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골드메달리스트는 18일 "김새론 씨에게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내용증명 전... 2 경찰, '암살 위협설' 이재명 대표 신변보호 시작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18일 오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신변 보호를 시작했으며,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신변보호에 투입되... 3 '티메프' 경영진 재판 다음달 돌입…'기망 행위' 두고 공방 시작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10명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8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