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감세 혜택을 받은 농업용 부동산을 되팔아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7곳을 적발해 6곳은 고발 조치하고 1곳은 1천7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농업용 부동산 불법매각 농업법인 7곳 고발·벌금 통고
벌금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 전 단계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곳들은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다음 의무 사용 기간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사례들이다.

벼 재배 목적으로 2015년 농업법인을 설립한 A 법인은 같은 해 평택에 농지를 취득하고 다음 날부터 109명에게 되팔아 35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적발됐다.

안성에 있는 B 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안성지역 임야 6필지 30만7천여㎡를 37억원에 산 후 33명에게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 7천여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와 B 법인은 검찰에 고발됐다.

취득세를 체납한 김포의 C 농업법인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 아들의 D 법인으로 매각해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돼 1천700만원의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만7천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 감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이 같은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연합뉴스